흔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요즘같은 투잡시대에는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대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하면 끝인 줄 알았던 나에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상치 못한 과제였다. 덕분에 세무상담도 받아보고, 홈택스를 처음으로 제대로 탐색해봤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봤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는가? → 신고 불필요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 강의료, 유튜브 수익, 임대소득이 있는가? → 신고 필요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가? → 신고 필요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가? (겸직, 이중근로) → 신고 필요
-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이 있었나? → 추가 환급 목적의 자발적 신고 가능
- 퇴직 또는 이직으로 연말정산이 누락됐는가?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처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있는데 이 케이스도 당연히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할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지 이런 부가 수익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5년부터는 6% 적용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저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대행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ARS 신고
초보자는 홈택스의 ‘간편 신고서 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절차를 따라갈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한 신고 예시
예시 1: 본업 외 블로그 수익이 있는 직장인
- 본업은 직장 근로소득, 블로그 광고 수익으로 연 300만 원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
예시 2: 금융소득 2,500만 원 발생
- 예금 이자 1,300만 원 + 배당 1,200만 원 → 총 2,5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뒤늦게 발견되면 가산세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
- 자진신고 감면 혜택 상실
불이익을 피하려면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나처럼 부업 수익이 크지 않아도, 세무서에 자문하거나 홈택스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공제 누락으로 환급도 받았다.
종합소득세는 단지 프리랜서나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인도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며, 자칫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작은 소득도 신고해야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올해 5월, 혹시 나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홈택스를 한 번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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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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