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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에너지바우처란? 신청자격, 금액, 사용법 총정리

by 하루이. 2024. 12. 19.

에너지 비용은 계절에 따라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가 가정의 고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1.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자격과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통해 손쉽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

 

주요 특징:

  1. 소득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세대원 특성 충족: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 사용 용도: 전기요금, 난방비, 연탄 구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이미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긴급복지, 등유바우처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이 제도는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에너지 사용률 제고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세대 내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지원 제외: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보장시설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구분 하절기(원) 동절기(원) 총액(원)
1인 세대 55,700 254,500 310,200
2인 세대 73,800 348,700 422,500
3인 세대 90,800 456,900 547,700
4인 이상 세대 117,000 599,300 716,300

 

하절기 바우처 활용 팁:

  •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지원금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법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최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2) 사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 카드(요금 차감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에만 사용 가능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난방, 전기,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유의 사항:

  • 동절기 바우처를 선택하면 하절기 바우처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를 남기면 동절기에 자동 이월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복지제도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구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재정적인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주변 분들에게 추천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만큼, 여러분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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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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